현실 속 분쟁 상황 "처음엔 상가로 계약했지만, 살림집으로 개조하고 가족이랑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못 받나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인이 임의로 주택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 여부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한 사례 요약 - A씨는 건물주 B씨와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건물은 공부상 ‘비주거용’(상가)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A씨는 입주 후 내부를 개조하여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후 A씨는 임대차보호를 주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법적 쟁점 판결 :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