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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상가임차인의 경매 시 권리 보호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상가임차인의 경매 시 권리 보호

저는 대전 소재 甲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0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2005년 11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900만원을 받았을 뿐인 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 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이 대전광역시 소재에서 3,0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