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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안내

 2025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안내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우선변제 한도 정리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권 개요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 및 우선변제 한도 2025년 4월 15일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인 인정 보증금과 우선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인천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외 지역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