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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의미 및 개념

 소유권보존등기 의미 및 개념

소유권보존등기의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거래나 권리 이전 시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청 자격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동산의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에 한정) 신청 절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 *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