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벌어진 사례 전세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모르고 살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수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례 요약 - 임차인 A는 주택소유자 B와 전세 계약 체결 (보증금 3,000만원) - 입주 후 같은 날 전입신고 완료 - 주민센터 공무원이 실수로 주소를 잘못 입력 - 이후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 개시 → C가 매수 임차인 A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주민등록표 주소가 실제 임차 주택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 대항력은 인정될까요? 법적 쟁점 분석 1.
대항력의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즉, 대항력 성립 요건은: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2.
주소 기재 착오에 대한 판례 입장 대법원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