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상황을 알아봅니다. 민법 제646조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매수 청구권의 조건과 사례를 설명합니다.
저는 甲으로부터 5층 건물 중 1층과 2층 점포를 임차하였고, 공부상 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점포에서 대중음식점을 영업하였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위 점포를 명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음식점 영업을 위해 실내장식, 주방, 화장실, 전기시설 기타 각종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점포를 양도하면서 제가 설치한 위 시설들을 임대인 甲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민법 제646조에 따른 매수 청구권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수 청구권의 조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기 위...
원문 링크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설치 시설물 매수 청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