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고파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규제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양도세율과 전매제한 조건이 일반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과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세제·청약·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 주요 규제 내용: - 주택담보대출 LTV·DTI 축소 - 양도세 중과세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2025년 기준) ①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70% 중과세 적용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양도차익의 60% 중과세 적용 ③ 보유기간 2년 이상 - 1주택자: 기본세율(6~45%) 적용, 중과 없음 - 다주택자 또는 분양권만 소유...
원문 링크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과 전매제한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