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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과 전매제한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과 전매제한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규제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양도세율과 전매제한 조건이 일반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과 전매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세제·청약·대출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 주요 규제 내용: - 주택담보대출 LTV·DTI 축소 - 양도세 중과세 적용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2025년 기준) ①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70% 중과세 적용 ②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양도차익의 60% 중과세 적용 ③ 보유기간 2년 이상 - 1주택자: 기본세율(6~45%) 적용, 중과 없음 - 다주택자 또는 분양권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