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합산배제 기준과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포함 요건 정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등이 해당되며, 납세자의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는 매년 9월 중 지정된 기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항목 개정 전 2025년 개정 후 공공임대주택 면적 및 공시가격 제한 있음 제한 폐지 (LH 등 소유 주택 전면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제외 비조정지역 비아파트는 요건 충족 시 포함 미분양주택 5년까지 합산배제 2025 ~ 2026년 한시적으로 7년까지 연장 가능 사원용 주택 신고 변동신고 항목 제한적 전세금·보증금 변동 포함하여 확대 이러한 개정은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실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
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과 2025년 신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