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흔한 분쟁 상황 A씨는 대형 건물 1층의 여러 구분점포를 임대하여 하나의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각각의 점포에 대해 임대인 B씨와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내부는 모두 트여 있고 하나의 상호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A씨는 각 점포의 임차보증금 합산액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례 요약 * 임차인 A: 건물 1층 구분점포 여러 곳을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 각 점포별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존재 * 하나의 상호,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내부 공간 연결, 단일 영업장 운영 *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 발생 법적 쟁점 분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여러 점포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을 각각 판단할지 합산할지** 여부입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