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에게 '소형저가주택'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택들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의 정의와 취득세 감면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소형저가주택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과 가격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런 주택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 가격 기준: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1억5천만원 이하 이 기준을 만족할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면 또는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형저가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1.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완화 -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1% 적용 - 보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향후 취득 시 중과 배제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