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