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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노무사] 업종별 구분적용 투표 부결…내년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

 [평택 노무사] 업종별 구분적용 투표 부결…내년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

노사 최초 제시안, 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에도 전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내년도 단일적용 이날 노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두고 토론을 이어나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객관적인 통계가 없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