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인지대 등 소송진행 중에 발생하는 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선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요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요 업무와 비용 서비스 비용 수임 비용 (착수금 / 성공보수) 방문상담 (30분) 15만원 민사소송 400만원 / 10% 서면대필(나홀로소송) 100만원 형사소송 400만원 / 없음 고소장대필(직접고소) 100만원 고소대리 350만원 / 20% 학교폭력 의견서 작성 50만원 학교폭력 350만원 / 없음 학교폭력 학부모 확인서 검토 30만원 소년범죄 400만원 / 없음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50만원 행정소송 400만원 / 10% ※ 부가가치세(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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