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1. 제주도 건축조례 - 면적, 층수관련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6층이상 또는 3천m2 이상 건축물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층이상 +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 (둘다 충족해야함) 공동주택 / 주상복합 지붕의 7/1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하는 경우 제외 경관지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가설건축물 건축 외부형태 / 마감재 변경 도시지역 + 20미터 도로접한 대지 + 3층이상 or 1천제곱미터이상 준공된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도로면에 한함)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고시 -지역지구 관련 도시지역 안에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녹지 (단 기존취락지는 제외) 경관보전지구 1,2,3, 등급지역 생태계보전지구 1,2,3, 등급지역등급지역 절대 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유수면 생태보전지역 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 공원관련 관광단지, 유원지 도시공원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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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주도 건축심의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