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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 - 총정리

 건축주 직영공사 - 총정리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00m2 미만 건축물 200m2 미만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다만 200m2 미만이라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직영공사가 불가능하다.

참고 200m2 기준은 건축물 한동 기준이다. 건축물 2동이 각각 150m2 / 150m2 라도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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