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가능 200m2 미만 건축물 200m2 미만 건축물은 건축주의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다만 200m2 미만이라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직영공사가 불가능하다.
참고 200m2 기준은 건축물 한동 기준이다. 건축물 2동이 각각 150m2 / 150m2 라도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조(연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연적면 산정기준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산정한다. 1.
연면적의 산정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며, 1건의 허가나 신고로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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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주 직영공사 -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