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네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하시나요? 제주의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지역 시청, 읍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용도변경은 설계 도면을 작성하지 않을뿐 도시계획조례, 하수조례, 주차장법, 기존 시설의 불법유무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하는 일이다. 즉 해당 필지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하며, 바꾸고자 하는 용도가 현행 지역지구에 적합해야하고 그에 따른 주차장 대수를 검토해야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 처리용량의 확인이다. 이번 의뢰는 건축물이 2동이 있었고 각 동의 건축물 대장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의 요청사항은 각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었고 주차대수는 충족, 지역지구도 적법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정화조가 15인용 하나 뿐이었고 하수용량이 가장 적게 차지하는 근생 시설인 사무소로 변경하더라도 정화조 용량이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 고객님이 요청하신 번지의 건물에는 정화조 용량이 15인용입니다.
안되는건 아니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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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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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문 링크 : 용도변경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