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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대지안의 통로 규정

 다가구주택 대지안의 통로 규정

건축법 시행령 41조에 의해 출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통로의 기준 중 단독주택은 0.9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다가구주택은 0.9미터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질의회신집 국토부 자주 하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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