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구? 제주도 토지에는 각종 보전지구가 있다.
보전지구를 설정하는 기준, 범위 같은것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중 핵심내용 건축행위, 개발행위를 할때 제한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자한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 요약 : 1등급 빼고는 일반건축물 가능 등급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1등급 설치금지 설치금지 설치금지 설치금지 2등급 설치금지 설치금지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설치금지 3등급 ․ 특정수질유해물질발생시설 설치 금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치 허용 ․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을 연결하거나 처리시설설치시 허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결시 허용 ․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침출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공공하수도 연결시 허용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 ․분뇨처리장 설치시 허용 ․가축분뇨자원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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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주도 보전지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