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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 오수 용량

 농어촌 민박 - 오수 용량

농어촌 민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지만 인허가 단계에서 오수 용량을 별도로 산정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오수 용량을 계산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의 별도 용도로 오수 용량을 계산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거실(방)의 개수로 산정하고 농어촌 민박은 건축물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어림 85m2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오수처리 용량이 2t인 반면 농어촌 민박은 3t에 해당한다.

'오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라서 오수관 연결이 직접 가능하다면 크게 관계없지만 '오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서 오수처리 시설을 대지 내에 설치할 경우 재시공이 불가피 함으로 처음부터 오수 용량을 3t으로 설계해야 한다. 숙박시설 - 농어촌민박 오수 용량 단독주택 - 오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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