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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전지구 - 총정리

 상대보전지구 - 총정리

금능 일대 제주의 많은 해안도로가 상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은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가 아닌 환경관리과의 관할로 관계되는 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상대보전지역은 대부분 뛰어난 자연뷰가 있는데 이곳에 단독주택이나 다른 주거용도의 개발을 하고싶은 것이 사실이다. 상기 조례 7조에 따라 상대보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고있다.

아래 목록에는 단독주택외에 주거용도 건물이 제외되어 있어 상대보전지역에는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해안도로변에 간혹가다 보이는 주택들은 이런 상대보전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경우이다.

만약 내 땅의 일부만 상대보전지역이라면 계획 대지에서 '상대보전지역' 면적만큼 제척하여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제척할 경우 도로에 접도하지 못하는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제7조(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특별법 제356조제2항제9호에 따른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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