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조 [吾照] 당신을 비추는 건축 " 작년 11월 제주의 하수도법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폭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현재 1톤당 326만원이 책정되고 있다. 166m2(50평) 의 일반음식점을 신축하게 되면 326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음식점들을 신축하는 하려는 경우 이 원인자부담금도 건축비에서 상당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현재 제주의 톤당 326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은 전국에서 4번째로 비싼 요금 체계이다.
아래 표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전국 최고 금액인 이천과 1만 원 차이이니 전국 최고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원인자부담금 금액 원인자부담금 법적 근거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50조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산정 방식은 동 조례 별표 13에 따르는데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 위 표의 주 1에 의해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은 미부과 위 표의 주 2에 의해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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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국 4위 - 제주 하수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