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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 고소 가능할까?

 인천성범죄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 고소 가능할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 내 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 관계자·고객·협력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구직자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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