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심신장애란 음주나 약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음주 이후 범죄를 저질렀다며, 상황에 따라 사건 당시 상태였음을 주장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성범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범죄와 음주감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1항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음주성추행 심신미약 주장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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