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이 고령의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일상생활 전반을 함께 합니다. 그렇다 보니 뜻하지 않게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수에 대해 요양원학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억울하게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요양원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내에서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 일단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판정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학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학대 의심을 받는 요양원 측에서는 위원회 측의 판정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
요양원학대 이의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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