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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떼인 돈 합법적으로 받는 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떼인 돈 합법적으로 받는 법

돈거래는 가족 간에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 도와줬는데 막상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곧 갚아주마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도 이런 돈거래가 생기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정도 상하고 갚은 돈 왜 갚지 않냐고 독촉에 협박까지 했다간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된다고"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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