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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립요건 성적의도가 없었어도 범죄

 강제추행성립요건 성적의도가 없었어도 범죄

A씨는 최근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가게에서 실수로 일면식도 없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B씨는 사건 당시, 좁은 가게 안에서 A씨가 B씨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고의적으로 B씨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기에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 경우 A씨는 ‘몰랐다’ 또는 ‘실수였다’를 주장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는 성범죄 성범죄 가운데에서 강간이나 준강간, 유사강간 등은 비교적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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