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진주 소재의 A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행정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노인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는 행위 등이 있었고,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요양원은 ‘비응급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고 개선명령 처분 예정을 통지받았습니다. A 요양원 측은 억울하다며 요양원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 요양원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체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점 일정 주기로 체위를 변경해 준 점 전..........
요양원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뒤집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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