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협박죄와 관련해 경찰 연락 직후 당황한 마음으로 저지르는 실수들은 수사기관에 증거인멸 우려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우선 임의로 폰 초기화나 데이터 삭제를 금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진이나 대화 내역을 지워도 현대 수사기법의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며, 오히려 증거인멸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금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안하다, 합의하자, 고소 취하해달라”는 식의 지속적 연락은 2차 가해나 추가 협박으로 경찰에 제출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도 새로운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모든 소통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어가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경찰이 부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하며, 고소장에 명시된 구체적 혐의와 단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과 협박 수단으로 지목된 대화 내용이나 촬영물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맥락을 되짚어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성립 여부에 따라 진술 방향을 달리 설정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다투고 대화 맥락을 소명합니다. 촬영물의 부존재나 성격 부정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말의 맥락이나 연인 간 다툼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명백하다면, 어설픈 변명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을 틀어야 하며, 유포 의도가 없었던 점을 감정적으로 폭발한 상황으로 소명합니다. 단순 감정 표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유포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피력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주므로, 앞서 말한 대로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 변호사를 동석시켜 진술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오엔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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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촬영물이용협박죄 경찰연락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