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있으며,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경우 성립한다. 범죄에 이용될지 몰랐더라도 대여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수단으로 통장이 이용되었다면 범죄를 돕는 행위로 판단되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조사 전에는 준비가 필수적이며, 연락이 닿자마자 현장에 임하는 행동은 위험하다. 사건 재구성 및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내역, 통화 목록, 구인 광고 글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다면 사설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필적 고의 부재를 입증할 객관적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나 합법적 대출 절차를 오해했다는 맥락의 대화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경찰조사 전 정식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진술이 문서로 남겨지므로 감정적 호소 대신 팩트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하며, 수집한 대화 캡처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망에 따라 속아 넘어갔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조서의 앞뒤 내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조서를 열람해 취지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조사 이후에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의 전략이 필요하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진심으로의 반성과 경위 설명을 담고,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며, 단순한 몰랐음 주장을 넘어서 객관적 자료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가담하게 된 점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다. 사안 규모가 커서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 직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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