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 3번 코드 제외) 3번 코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가 2018년 12월 11일 삭제됨에 따라 더 이상 신규로 설치할 수 없으며, 재가급여는 2번 코드로 만 설치신고가 가능합니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번 코드) 요양원, 공생 - 노인복지법상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번 코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보호 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 포함하여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장 2.
시설 종사자 대표 3. 시설 거주자 대표 4.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5. 해당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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