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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추가적립으로 인건비비율 맞추기 가능할까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추가적립으로 인건비비율 맞추기 가능할까

퇴직금 적립은 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수당 등 총 금액의 1/12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비율에는 바로 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직접비)이 포함되는데요.

인건비 비율이 조금 모자라서 맞추기 위해서 급여를 일부러 지급하거나 4대보험을 더 납부할 수 없어서 퇴직금을 조금 여유 있게 적립해서 맞추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의 462~463p에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부러 많이 적립한다고 인건비 비율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w4c에 회계를 입력할 때는 퇴직금의 적립을 일부러 많이 입력한다고 입력이 안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 제출할 때 임직원보수일람표(결산) 자료에도 그대로 계산이 되어버리죠. 결국 문제없이 지나간 줄 아시겠지만 지도점검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도점검 지적사항 중 1년 미만 퇴사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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