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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전문 원케어행정사법인 장기요양 인허가, 설치신고를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장기요양 전문 원케어행정사법인 장기요양 인허가, 설치신고를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장기요양 인허가, 설치신고 많이들 의뢰하고 계십니다. 방문요양, 목욕, 간호, 요양원,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다양한데요. 행정사에게 인허가를 꼭꼭 맡겨주세요.

왜나면 첫째, 법령에 의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2조 5항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그리고 제3조 1항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고되어있습니다.

행정사가 인허가를 대리할 때 이렇게 위임장을 받아서 시군구에 제출하고, 설치신고에 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서류만 봐주겠다는 컨설팅 업체, 개인 등등 많죠...

하지만 시군구 담당자와 직접적인 업무연락이 불가하여 센터를 통하여 서류 보완사항을 전달받고...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막 설치신고하시는 입장에서 시군구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에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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