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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추석 연휴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시급제 월급제

 장기요양기관 추석 연휴에 일하면 공휴일 수당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시급제 월급제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가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공휴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공휴일 수당이 궁금하셨다면 내용이 길지 않으니 주목해 주세요. 시급제, 월급제가 다르니 이점도 꼭 체크해 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함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급여 100% + 휴일근무수당 50% 가 더해 저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공휴일 1일 치의 급여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요, 시급제의 경우 포함된 것이 없기 때문에 2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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