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가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공휴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공휴일 수당이 궁금하셨다면 내용이 길지 않으니 주목해 주세요. 시급제, 월급제가 다르니 이점도 꼭 체크해 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함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2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급여 100% + 휴일근무수당 50% 가 더해 저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공휴일 1일 치의 급여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요, 시급제의 경우 포함된 것이 없기 때문에 2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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