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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 매년 다시 작성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로계약서 갱신 매년 다시 작성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느냐, 다시 작성해야 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처럼 여러 지도점검, 평가 등 근로계약서 점검을 받으시는 곳은 더욱 궁금하실 건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만약 근로자가 아무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A.

근무시간, 급여, 근무장소, 등 모든것이 그대로일 경우 다시쓰지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다른 조건의 변동은 없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임금이 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부분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무장소와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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