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해야 하느냐, 다시 작성해야 하느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처럼 여러 지도점검, 평가 등 근로계약서 점검을 받으시는 곳은 더욱 궁금하실 건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만약 근로자가 아무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A.
근무시간, 급여, 근무장소, 등 모든것이 그대로일 경우 다시쓰지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다른 조건의 변동은 없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임금이 오른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부분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무장소와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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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계약서 갱신 매년 다시 작성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