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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 전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때 ?-임대차 3법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때 ?-임대차 3법

종종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세입자가 기간 만료보다 빨리 나가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어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본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가 달라서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세입자)분들의 직장 이동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니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지 문의 해오시는 경우 전세금 반환의 여력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신 경우도 많겠지만 요즘처럼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대출금리 등으로 인하여 반환이 쉽지 않으신 임대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본 계약 기간인 경우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 )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은 보증금을 일찍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약정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임차인(세입자)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

#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 임대차3법 # 전세기간만료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