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매수자의 경우 취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세금 등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되는 계약을 보통 다운 계약서라고 하며 이는 적발 시 과태료 가산세까지 부담해하는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처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보다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양도 소득세를 절감 받을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으로 보면 장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속여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이 일반화 된 것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용이 현재의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 등록관청은 의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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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다운 계약서 엄연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