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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등 세금 체납액 열람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등 세금 체납액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온 맘입니다. 2023년 들어서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아 조금씩 나누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요즘 깡통전세, 빌라왕등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받을 시 중요한 부분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히 금리 인상인 시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등 임차 보증금 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올해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경매 시 세금 변제 우선 원칙으로 인하여 실제 보증금보다 적게 돈을 돌려받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전세 계약은 열람 권한 제외 서울 : 5천만 원 그 밖의 지역 : 2천만 원 법안 확정 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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