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 맘입니다. 정부가 2023.2.10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 허용 등 달라지는 내용으로 빠르면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을 예정한 내용이라 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은 0%→ LTV 30%까지 가능하며 이 규제지역은 LTV 6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도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을 취급금지하였으나 허용하기로 완화하여 규제지역은 0%→ LTV 30%까지 가능하며 비규제지역은 LTV 60%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6억 원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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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주택자 대출 규제완화 등 3월 2일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