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 맘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 이상 전,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지난번 정부에서 대대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요 그중 하나로 오는 4월 3일부터 보증금 1천만 원 이상 전세,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하였다는 사실이 임대인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미납국세 열람 신청 ※신청인 본인 현장 열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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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현황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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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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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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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예방
원문 링크 : 4월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현황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