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 보증 '출시를 진행하기로 하여 오늘은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께 따른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 보증 우대 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 고정금리전세자금대출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자 : 무주택자 +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 (부부=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이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보증한도 : 최대 4억원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만 취급)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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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케이뱅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