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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개정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

 최우선변제금 개정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경매 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 금액을 늘리기로 하여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과 우선변제액 한도를 기존보다 각각 1,500만 원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서울시 기준 보증금 1억 6천만 원 이하로 계약한 세입자는 최대 5,5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준 8500만 원 이하로 계약한 세입자는 최대 2,800만 원 이하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 주택 인도+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예를 들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주택의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임차인일 때 부산광역시 기준 : 1순위 은행이 1억 5천만 원, 2순위 임차인 7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 중인 경우 /경매 낙찰가 1억 6천만 원 가정 개정전 : 1순위 은행 1억 5천만 원 ⇒ 2순위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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