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관계부처가 공동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을 2024년 5월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위한 취득세,양도소득세중과 대출금지등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까지 부활하게 됩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 완화의 경우 집값을 깍아주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수요를 늘리는데 어느정도 역할을 할것을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3주택자에게 4% ,4주택 이상 및 법인에게는 6%를 부과하며 조정대상지역 기준도 없앴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8~12%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대략 4~6%정도 떨어지는 것 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모두 완화되더라도 금리 영향을 덮기는 아직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분양 및 주택,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으며 규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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