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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지종엽 변호사

 [대전변호사]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지종엽 변호사

10여년간 노모 부양한 의뢰인 모친을 부양하지 않은 형제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제기 반심판으로 기여분 청구 기여분 인정 사건의 개요 10여년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한 의뢰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자매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10여년간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부양한 점을 요양기관 사실조회 내역, 병원비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모친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한 것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3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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