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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사실 조회 열람 및 비용 납부

 나 홀로 소송-사실 조회 열람 및 비용 납부

앞 포스팅에서 요청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회신서가 회신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기록 열람에서 기관이 제출한 회신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접수 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기관에서 발송한 회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건당 2천원의 결제가 필요하다. 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해당 회신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납부를 진행한다.

먼저 나의사건현황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진입한다. 진행중사건 페이지에서는 나의 사건번호와 배정된 재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끝에 위치한 메뉴선택을 클릭한다. 메뉴선택 창에서 소송비용납부를 선택하여 다음 페이지로 들어간다. 소송비용납부 창에서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법원보관금을 납부합니다 항목을 찾아 사실조회 수수료를 클릭한다.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들의 항목과 접수일자를 확인한 뒤, 필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한다. 신청서 수만큼 결재 금액을 확인한 후 제일 하단의 소송비용납부를 진행한다.

사실조회 수수료를 납부하고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안내도 있다. 보통 수수료 납부 후 전산 적용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배정된 재판부에 전화하여 사실조회 수수료를 납부했고 전산에 보이지 않는다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약 1시간 내외로 기록 열람 페이지에서 기관의 회신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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