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하고 안내된 고객센터 메일로 접수하려 했지만 생소한 서류가 등장해 당황스러웠다.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발급이 불가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과거에 인감 증명서와 함께 도장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던 제도를 대체하는 국가 인증 서류로서, 현재의 전자적·법적 효력을 갖춘 확인 문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특징으로는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방문해 서명을 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서류는 본인의 서명이 사실상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이다.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은 이의제기 신청의 법적 권리 주장 절차에서 중요한 본인 확인 절차와 연관된다. 메일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서명에 담긴 서명자와 신청서의 서명을 대조해 본인 확인 및 위조 방지를 하는 목적이 있다.
어떻게 발급받느냐는 질문에서, 이 서류의 특성상 지문과 얼굴 대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발급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온다.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며 장소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방법은 민원 창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직접 서명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고 종이 문서를 받는 방식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언급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서명 등록을 한 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서를 받은 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최종 발급(출력)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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