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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 선관위 압수수색과 50% 지침의 전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 선관위 압수수색과 50% 지침의 전말

투표용지가 모자라 기다리다가 귀가한 경우 제 투표권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 기관의 과실로 침해당한 명백한 사안임이 언급된다. 해외 사례로 미국 법원이 투표 시간 연장을 요청했고 피해 유권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가 합의금을 지급한 선례가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피해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공동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남은 인쇄 예산을 따로 챙기거나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는 선관위 측이 남은 예산은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과 경찰, 합수부가 영장에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를 명시한 만큼 예산 청구 과정과 실제 집행 내역 사이에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전용이 있었는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6·3 지방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재선거를 해야 할 가능성은 선거무효 소송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입증되어야 하며 부족했던 용지가 7천여 장이고 당선자 간 표차가 크다면 선거 전체 무효 가능성은 낮다. 다만 표차가 극소수인 지역구에서 투표 포기가 많아진 경우에는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있을 수 있다.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청인이 인쇄된 형태인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청인의 날인을 인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인쇄된 청인이라도 법적 효력이 동일하며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무효표를 유도하는 특수 장치나 조작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규격과 기표란의 크기, 정당 간 여백 등은 법정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고, 기표 도장은 번짐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올바른 기표 시 무효표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

던져진 사전투표용지가 개표소까지 정상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이송과 보관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전 과정에 동행하고 참관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또한 선관위 보관소 CCTV가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되어 있어 투표함이 통째로 바뀌거나 유실되는 일은 현대 선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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