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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 이용 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

 [ 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 이용 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

퇴근 후 집에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던 늦은 저녁 내 휴대폰에 문자 한통이 도착했다. 처음엔 그저 스팸인 줄로만 알았는데,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벼이 받아드일 수 없었다.

[Web 발신] [카카오뱅크] 오*석님 입출금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으며, 카카오 뱅크 거래가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사항] ㆍ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ㆍ신고인이 기한 내 피해구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통상 3~4개월간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ㆍ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신 경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이의제기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등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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