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손질 시동 건 정부...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기사 올립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판단에서 미세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데다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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