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 → 7일로 조정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시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2.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 9일부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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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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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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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처방일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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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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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시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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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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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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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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