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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어렵게 된다.

 1주택자 청약 어렵게 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주택 청약시장에도 추가적인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8.2 대책으로 이미 청약시장에는 여러가지 제동이 걸렸는데요 50%양도세적용, 중도금 대출보증건수제한, 불법전매처벌강화, 1순위자격조건 강화, 가점제 비율상향 (투기과열지구 85이하 100%, 조정대상지역 75% 등), 가점제 당첨자 제당첨제한 등등… 얼마전 9.13 대책에선 연말 개정법안 시행 이후에는 주택청약시 갖고 있던 분양권도 주택으로 치겠다고 했죠. 11월말부터는 주택청약시 추첨물량의 75%를 무주택자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8.2대책때 청약 가점제 강화로 인해 당첨이 어렵게 된 1주택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이 당첨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청약으로 새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들은 우선 험난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내 처분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됨과 동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